복지위 법안소위, '폐기 아닌 잠정 보류'…'언제든지 재론 가능' 불씨 여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의료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사항을 종합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보류는 “한의사들이 골절을 확인하려면 협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한의사들이 배운 것을 안 하고 배우지 않은 것을 하려 한다”, “규제와 면허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등 의원들의 큰 반발로 인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보류 결정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및 면허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보류결정이 이뤄진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은 계류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보류 결정과 관련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보류 된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잠정적으로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의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심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과정을 거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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