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또 다른 안아키 사태 우려…모든 입법, 관련 정책 추진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23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허용은 절대 안 된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안아키 한의사의 화상부위 온수치료법 제시 사례를 보더라도 의학적 지식을 갖추진 못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특위에 따르면 모 한의사가 발간한 화상치료 책에 의하면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황당한 치료법이 제시돼 있으며, 이러한 황당한 치료법을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라는 게 한특위 측 주장이다.

즉 화상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하는 것.

한특위는 “이러한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특위는 “실제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값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예방,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라며 “이러한 의과의학에 대한 지식 없이 한방의 원리에 따라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의대 6년 동안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와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도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 하에 연간 수만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하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모든 입법추진의 중지와 관련 정책추진의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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