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측 임금 협상 조정 거부’…회사 ‘노조 과도한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쥴릭파마코리아 노사관계가 1년만에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쥴릭파마코리아 노조는 쥴릭 대표이사의 모국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영업부서는 출근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쥴릭파마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기본급 3.1% 인상 및 일시타결금 150만원을 지급하되 휴가촉진 등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마련에 협의하고 2018년 임금협약 시 2017년도 경영실적을 적극 반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

쥴릭파마코리아 노조 측은 "영업부 1인당 달성하는 판매금액이 몇년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음에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하지않고 매년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교섭을 해왔는데 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쥴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8894억원으로 젼년 보다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억원으로 전년(7억원) 대비 줄었지만 순이익은 31억원으로 210% 증가했다.

쥴릭파마코리아 노조는 이번주 계속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대표이사 집 앞에서 집회계획도 세웠다. 수위를 높여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쥴릭파마코리아 노조는 "대표이사의 모국인 프랑스는 노사관계가 발달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도 안지키고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글로벌에서도 한국 사정을 알아야 한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의 교체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쥴릭파마코리아는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제약사들과는 다른 업종으로 낮은 마진구조로 인해 제약사 평균임금 인상률 수준만큼 인상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지금까지 노조와 의견 격차를 좁히기 위해 15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지며, 기본급 3.0% 인상에 일시상여금 50만원을 노조측에 제안했지만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일시상여금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쥴릭파마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노동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법률 상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며 보다 나은 근로 조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크리스토프 피가니올사장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 양측이 논의해 절충점을 마련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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