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서 관리…전 국민 포함될 수 있어 재검토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한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감염관리 및 수혈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 채혈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광의적인 문구로 개정안에서 제안하고자 한 혈액매개감염 외에도 다른 감염병까지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한 혈액을 채취함으로써 감염관리 및 수혈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헌혈 제한지역은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만약 해당 개정안대로라면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은 우리나라 전체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나아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국민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거주‧여행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해 실제 현장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또 거주‧여행의 대상자를 모두 병원체보균자로 의심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입법이라 여겨진다는 것.

의협은 “현행과 같이 법률안을 유지하되 하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헌혈 제한지역을 유연하게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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