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충남(2곳)과 경북(2곳)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11mg/kg)돼 부적합 판정, 회수 폐기 조치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33종으로 확대(종전 27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중 4개 농가(충남 2곳, 경북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11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선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시 점검·검사를 우선 순위를 정해 종전 부적합 농가부터 우선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해(危害)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했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조사중이다.

전문가 협의회(15일)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돼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하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역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11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2018년), 신약 등록·개발(2018년)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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