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공립 데이터 제외‧공급내역 추가 요청…다음주부터 자료 제공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년 주기로 조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앞두고 업계가 심평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약가 재평가 대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국공립병원 식별 데이터’와 도매 공급내역 등을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다.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각 제약사는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돼있는 실거래가 조정 약가 재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자료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다름 아닌 ‘국공립병원 식별 코드’이다. 심평원 빅데이터 센터에서 제약사에게 재평가를 위해 제공된 청구자료는 병원별 청구자료가 어느 병원인지를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지난 10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국공립병원의 청구자료를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각 제약사는 국공립병원의 청구자료를 구분, 재평가 자료 산출시 제외시켜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공립병원 구분 없이는 재평가 자료를 만들 수 없다”면서 “심평원에서 국공립병원 식별 코드만 알려준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청구자료가 아닌 약제 공급내역도 제약사가 원하는 자료 중 하나다. 이미 지난 20일 심평원은 제약사 관계자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급내역보다 청구량이 많을 개연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구자료와 공급내역의 불일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규격 단위가 바뀐 이후 일어나는 ‘환산 오류’이다. 포장 단위가 10정에서 30정으로 바뀌었는데 청구 시 기존 코드를 그대로 써서 실제로는 더 많은 약제가 공급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공급내역은 도매업체 입장에선 거래 정보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심평원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제약사에서는 원내/원외 청구자료 구분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재평가를 위한 청구자료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관련 협회 등에 필요 자료 목록 취합을 이번주까지 요청했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청구자료를 포함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심평원 분위기가 12월 20일 재평가 종료, 내년 1월1일 약가인하 단행을 못박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심평원이) 재평가를 위한 준비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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