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간 1246명 서명 받아…감사원에 서면제출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리목적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 정보를 넘긴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사 등이 정보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국민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이에 의협은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일부터 약 2주간 시도의사회로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 21까지 약 2주간 124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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