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최우선 과제 선정 요청…다양한 전문의 채용해야 특화병원 발전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 폐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병원 의사 등급 가산제가 폐지된다면 요양병원이 질병군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 더욱 특화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심평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 제안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찬성한 바 있다.

여기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루빨리 요양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과적 외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능력있는 전문의 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당했다는 것.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에 관한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아 왔음은 물론 현재 요양병원 내 환자의 70%가 여성이기에 여성생식기 및 비뇨생식기 질환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 수익 감소 우려로 최근까지 유지돼 온 전문의 가산제도는 도입 초기와 달리 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감산을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소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사 등급 가산의 경우 지난 2008년 1분기 최초 도입 시 1등급은 약 16%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분기 약 39%로 증가, 2010년 4월 인력가산 변경 이후 약 79%로 급증, 현재는 97%에 달한다.

즉 감산받는 기관이 0.39%에 불과한 현행 제도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폐지로 인해 요양병원의 수가가 인하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요양병원에 현행 1등급 의사 가산료에 준하는 비용을 만성질환 관리료 등으로 보전해 요양병원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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