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이윤성·박정규·김옥주 교수 등 참여…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논문 게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글로벌 윤리 원칙’ 합의문이 최근 도출돼 그 결과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온라인판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2일 “윤리 원칙 합의 과정에 한국은 서울의대 이윤성 박정규 김옥주 교수, 서울대병원 이은주 교수, 인하대학교 박소라 교수,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 보건복지부 민선녀 사무관, 보건산업진흥원 이명선 팀장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안전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GMO와는 달리 보다 정교한 개입이 가능한 유전자가위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유전자가위는 질병에 강한 가축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뿐 아니라 암, 유전질환 환자에게 적용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중국은 지난해 10월 실험실 연구를 넘어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세포를 인간에게 주입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문제는 국제적으로 유전자가위의 남용과 오용은 그 어떤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체계가 없었다는 점인데 위험성 예방에 전 세계적인 지혜를 모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이유”라고 전했다.

합의는 지난 2015년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생명공학 선도국가 대표 200여 명이 ‘생명공학과 윤리적 상상력 글로벌 회담(BEINGS; Biotech and Ethical Imagination Global Summit)’을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생명공학을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30개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추천 받았고 과학자 외에도 윤리, 정책, 종교, 철학, 법, 과학언론, 환자옹호단체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초청돼 윤리적 원칙 합의 도출을 위해 긴 논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고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분과와 팀을 나누고 각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회의를 지속하며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열띤 토론과 논쟁 끝에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 합의문이 탄생한 것.

합의문 논문 작성에는 김옥주 교수가 기초문 작성자로서 민선녀 사무관, 이명선 팀장이 검토자로서 공저자로 참여했다.

논문 공저자인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은 “생명공학 기술이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모아 만든 가이드 라인”이라며 “전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인간세포 생명공학 활용에 대한 10대 윤리 원칙>
▲원칙1: 생명공학 기업은 인간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질병고통과 자연환경 피해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원칙2: 생명공학 기업은 생명공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에 고민하고 과학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원칙3: 신중하고 재개념화된 예방적 접근으로 개인, 단체, 사회와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세포 생명공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4: 과학자와 관계자는 자신의 연구업적 영향을 지나치게 홍보, 과장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원칙5: 국제적 조약으로 생명공학이 가지는 위험과 이익 공유를 위해 정책 표준과 지침을 수립하고 위반시 정치적, 과학적으로 생명공학 협력에서 제지한다.
▲원칙6: 전문가 및 국제 과학단체는 인간배아 생식계 세포공학에 다양성을 수렴하고 국제적 합의와 제도를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해야 한다
▲원칙7: 국가 과학의 우선순위 계획과 투자전략 특히 자연에 노출되는 인간 외 생물과 관련한 개발에 주의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신중히 고려해 선진국과의 불평등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명공학이 발전한 국가의 중요 분야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8: 과학과 생명공학 기업은 훈련, 교육, 규제, 자기성찰, 자기규제, 도덕적 행동을 통해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9: 개인 유전체, 후성유전체, 단백질, 대사체, 장내 미생물 등 생명공학에 기여하는 개인 유기적 특성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원칙10: 현대의 과학기업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생물학적 물질 연구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다루고 육성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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