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추천-5,000만원 공탁금제도 도입



의대생 준회원 인정-대의원수 감축 검토

의협회장 직선제 등 의협 민주화를 위한 정관개정안이 의협개혁추진위원회(의개추)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의협 의개추에서 마련한 의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의하면 의협회장에 입^후보 하려면 만 40세 이상의 회원(의사면허 취득 10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또는 3년)간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회장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자는 500명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이와함께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집중력 제고 차원서 회장 선출직후 6월이후에 타업무종사를 금지하는 겸직제한 제도 도입안과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는 임기가 1/2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실시하되 남은 임기가 1/2 미만인 경우는 서열순서에 따라 회장직을 승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회장 선거는 전체회원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투표로 하되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 등은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투표단위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및 특별분회로 하고(소수 시군구는 통합) 군진지부는 근무지 시^군^구 분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함께 의대생과 비의사의 경우도 준회원으로 인정하며,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는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또는 3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협의 민주화 차원서 정관에 직역협의회를 신설하고, 중앙대의원수도 200명으로 감축하여 지역^의학회^직역간 비율을 3:1:1 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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