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솔가 수입 비타민·무기질 제품 '솔가 네이처바이트'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수입식품업체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이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식품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솔가 네이처바이트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수입량이 5769.3㎏(90정x4만1761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수입량이 4535.4kg(30정x9만8489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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