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철 대비 제조업체 전국 일제교차 점검 결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등 총 132곳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등 총 1826곳을 점검한 결과, 1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위반(27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시설기준 위반(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기타 표시기준 위반(20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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