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다음 회기로 넘겨…의협, 수용 곤란 의결 관철시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중앙회 설립을 통해 조직화를 꾀했던 의료기사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지난 21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로 보류했다. 실질적으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 의무 가입, 보수교육 수행 등의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기사 중앙회가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고 보수교육 시행을 위한 여건이 갖춰져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의협은 “중앙회를 설립하여 모든 의료기사등의 가입 강제를 규정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곤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우려 등으로 인해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의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의료기사 단체 등은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료기사단체 관계자는 “의료기사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에 주력했지만, 막판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아쉬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협 등 의료계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이슈 등 대응해야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기사 중앙회 설립 근거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사 중앙회를 통한 회원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의료법을 준용한 면허시스템을 가져와 의사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직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부 존재한다.

이를 파악했던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현행 제도 유지’를 내세웠지만 반대 의견이 강력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금년 안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의사-한의사, 의사-정부 등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의협 측은 또 하나의 전선, 즉 의사-의료기사 간 대치 전선을 만들지 않게 됐다는 소득을 얻게 됐다.

다만 보건의료계 내에서 직능간 다툼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직능의 중앙단체 설립과 회원 결집, 시스템 고도화 등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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