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연한·거리 초과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12월 3일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미구비 등 구급차 장비관리기준을 미충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시행령 적용 이후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적용된다.

차등 적용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오는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심폐소생술 장비 구비 관련 과태료는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2 50 75 100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3 50 75 100
사.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4 50 100 150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 20 40 60
차.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3 50 100 150
카.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50 75 100
타.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50 75 100
파.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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