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학문적원리-전문지식 여부' 쟁점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보건상 위해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권한이 있는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에 의존해 특정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사용권한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 △한의과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3가지 쟁점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사항을 종합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이다.

다만 전문위원은 “2건의 개정안은 입법방식에 있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의견 엇갈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그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 및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며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환자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검토의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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