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만큼 11월 건강보험료 부터 적용
128만 세대(17.7%) 인하, 263만 세대(36.4%)는 인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546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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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일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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