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미 초대 인권센터장, “조직문화 개선-환자만큼 소중한 직원 보호 최선"다짐
전담인력 5명 병원장 직속 운영, 독립성-자율성 확보, 비밀유지 가능

“그동안 병원은 소비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정작 병원 곳곳에서 희생하는 직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가 탄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이나미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존중 문화를 정립·확산해 인권 침해 대응 능력 및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개소한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의 이나미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나 강조한 대목 중 하나다.

서울대병원은 인권의식 지속성장에 따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원내 사건 발생 등 전담조직 및 예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여름부터 ‘인권센터’ 설립에 집중했다.

본격적인 구성은 이나미 센터장이 지난 9월 정식 발령을 받으면서 시작됐는데 대학교 등에는 설치가 일반화된 인권센터 설립 준비기간(평균 1년)과 비교해 서울대병원은 2개월 만에 구성을 끝마친 것.

이와 관련 이나미 센터장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병원 내 인권이 핫 이슈인 상황에서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임원진은 이미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다”며 “완비된 상태로 시작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는 단 5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병원장 직속 운영 전담인력으로 배치돼 독립성과 자율성,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는 특징을 지녔다.

이나미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겸직을 하며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다른 윤리위원회와 달리 인권센터는 센터장부터가 외래를 담당하지 않고 상담에만 임하고 있으며 규정과 세칙을 만드는 법률인, 정신과 전문 간호사, 행정 직원 담당 상담자 등 병원 내 모든 직원 인권 문제에 몰두할 수 있는 상설기구 형태다.

즉, 오롯이 병원 직원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존재하는 센터이며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갑질, 따돌림 등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상담, 정신상담, 사실 관계 확인, 구제 조치 등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

이나미 센터장은 “노사 문제는 노사고충위원회, 인사 문제는 인사위원회, 안전 문제는 비상계획과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처리되던 일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이 인권 문제 외에도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권 외의 일들은 사례에 맞게 다른 위원회와 협력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 및 합의 등 그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으로 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1차로 확인한 후 별도의 인권심의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돼 심의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나미 센터장은 해외사례 및 국내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인권센터들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준 예는 없었다는 점을 들고 과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2차 피해까지 입던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첫 출발임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어느 조직이든 폭력이나 부조리가 100% 없어질 수는 없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과돼서도 절대 안된다”며 “특히 전문가 집단은 자기 전공에 매몰되다보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재개혁 시키는 것도 우리 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인권감수성 향상과 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콘서트, 공개 강좌, 홍보 및 캠페인도 센터가 할 일”이라며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핫라인 구축으로 국가중앙병원답게 개선된 조직문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진행 절차 (자료 제공 = 서울대병원 인권센터)

(1) 신고 절차
① 초기상담 진행: 그룹웨어 접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내남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 가능.
② 신고: 내담자가 신고절차를 밟아 신고를 원한다면 직원상담실에 있는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
③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진술, 관련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해 사실 관계를 조사.
④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위 과정을 거쳐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센터는 사건의 최종적인 심의와 해결을 위해 필요시 인권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해 심의.
⑤ 구제조치 등: 인권센터 또는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권고, 구제 조치 권고, 징계요청 등의 조치.

(2) 상담 절차
① 심리 상담: 내담자가 심리 상담을 원한다면 인권센터에 있는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인권과 관련되지 않는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
② 법률 상담: 내담자가 법률적 상담을 원한다면 인권센터에 있는 전문 법률가로부터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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