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윤덕 객원기자(약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 최근들어 의료계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사건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한 대학병원은 장기자랑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과 의상을 강요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갑질’을 행한 당사자나 기관은 현재 사회분위기상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전처럼 쉬쉬하며 숨길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각종 SNS나 온라인, 언론제보 등을 통해서 예전처럼 불합리한 사건사고를 마냥 감춰둘 수 있는 때가 아니며,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내가 한 일이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군가 갖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이나 법, 제도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예방책이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내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식전환의 요구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