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법 8건 상정…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논의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18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내용을 담아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개 안이 상정됐다.

의료법 개정안 8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 대리 처방을 일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일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 등을 매년 2회 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있다.

또한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하고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3건도 상정됐다.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왕진 금액 가산 근거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에 대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건보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등도 법안 소위로 회부된다.

약사법 개정안도 8건 상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가 포함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상정돼 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과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보호조치 중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진선미 의워 대표발의)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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