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통과사항 불구 기약없이 논의 미뤄져…적응증-세부사항 논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내과 개원의들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복부초음파의 급여화 논의가 중단, 기약 없이 미뤄지자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까지 통과돼 지난 10월 복부초음파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됐어야 했지만 내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최현철)는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왼쪽부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 최성호 회장

임상초음파학회 최성호 회장은 “문재인 케어 등 일련의 사안들로 복지부가 바빠지면서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중단됐다”라며 “건정심까지 통과됐지만 다음 회의가 12월로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복지부를 만나 첫 초음파 검사 시 본임부담금을 30%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검사는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검사의 적응증 및 세부사항 문제등을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계획하고, 당시 복지부는 오는 2018년까지 복부, 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진단을, 2019년에는 두경부와 갑상선 질환, 2020년에는 근육·혈관질환 등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 먼저 시행 될 복부초음파는 지난해 급여화 논의가 마무리 됐으며, 지난 8월 건정심까지 통과한 상황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하고, 연내 복부초음파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하며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예고했다.

최 회장은 “급여화는 정부의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기에 초음파와 관련 적응증과 몇 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얼마 부여할지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논의가 전면 중단된 만큼 관련학회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지 못한 상황”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와 핫라인이 연결돼 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상황”고 덧붙였다.

학회에서는 비록 초음파 급여화 시기는 미뤄졌지만 미리 대비해 교육 및 질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학회는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초음파에 대한 지식을 상시 교육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초음파와 관련된 유관학회와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센터가 서울지역 뿐만이 아니라 동남권 충청권, 경상권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내과 개원의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힐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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