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학문 근본 다른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 국민 건강 악영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경기도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문재인 케어 저지, 한의사 현댜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의 동력을 모았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최근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상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회는 가능한 모든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에 따르면 앞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의전원생 및 일부 사회 인사들은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이에 대한 백지화 투쟁을 천명한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향후 불법 탈법 의료행위가 널리 만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이 법안에 우리 13만 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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