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보호사교육원 외 특성화고교, 전문대학 등 양성체계 마련해 젊은 인력 현장유입경로 확보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정희 사무관은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에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장기요양 현황은 2008년 제도가 새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전문제로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요양원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결원 발생 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며 특히 현업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높은 연령대 여성들로 구성돼 있어 고령으로 인하 퇴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 사무관은 “현재 교육 및 승급체계가 미비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단 주관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희 사무관은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경로 구축 △장기요양 종사자 전문성강화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성 등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10월에 마치고 장기요양요원 경력개발 및 전문상 강화방안 공청회를 가졌다”며 “요양보호사교육원 외에 특성화고교, 전문대학 등을 통한 양성체계를 마련해 젊은 인력의 현장유입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며 “장기요양 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장기용야요원지원센터를 확대해 요양보호사가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요양보호사대회에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의 종합발표와 더불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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