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법 8건 상정…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총 187건의 상정 법안이 확정됐다. ,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간사 회의 등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할 총 187개 법안을 확정,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의료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내용을 담아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총 8개 안이 상정됐다.

의료법 개정안 8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 대리 처방을 일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일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 등을 매년 2회 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하고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13건이 상정된다.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왕진 금액 가산 근거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에 대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건보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등도 법안 소위로 회부된다.

약사법 개정안도 8건 상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가 포함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이미 법안소위에 계류 상태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와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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