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사무총장, “의협 재무업무규정보다 총회 의결이 상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활동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부에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을 선 집행 후 보고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부와 감사가 절차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7일(오늘) 오전 진행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대식에서는 의협 비대위는 활동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동욱 사무총장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까지 조직강화 홍보위원에 쓸 기금은 있지만 집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다”며 “재정 결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너무 느긋하게 진행하면 문제가 된다. 당장 시급한 홍보든 투쟁이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협 집행부의 결재가 더뎌 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을 비롯한 홍보위원회 기동훈 위원장도 사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의협 감사가 비대위를 고발하겠다, 비대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와 집행부는 재무업무규정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보다 총회 의결이 상위라도 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준비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행사준비를 위한 대행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곳만 신청한 상황이다. 비용은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수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업무처리규정 상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규정이 있어 해당 계약에서도 집행부나 감사 측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

이동욱 사무총장은 “현재 궐기대회 준비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입찰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 없이 협조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집행부가 투쟁 등 예산 집행과 관련 정부기관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집행부 입장에서 향후 예산집행과 관련해 정부기관에 고발을 당할수 있다는 감사단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서 국세청에서 실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투쟁과 이에 따르는 예산은 분명 책임과 법적 다툼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 결정을 했으면 한다”며 “향후 좋은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활동으로 결국 책임을 진 것은 결재라인에 있던 임원이였다”며 “이런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재정 사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 재정 사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협회의 정관과 재정운영규칙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 김세헌 감사는 비대위의 예산 선집행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감사는 “정관에 의하면 예산과 사업 관한 사항은 물론 이에 대한 추가나 정정도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임총에서 이러한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협회의 모든 예산 집행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한다”며 “만일 정관 규정 위반된다면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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