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55건 확인·올해 2000건 이상 추정…치사율이 높고, 의료기관 집단발생 위험 높아
질병관리본부, '지역 연계 전수조사 진행, 인력·교육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일선 의료기관에서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 장내 세균속 감염증(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이하 CPE) 보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주간 건강과 질병 제 46호’에서 ‘2015~2016년 국내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 장내 세균속 감염 환자 발생 현황’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11년 정부가 처음 CPE에 대한 표본감시를 시행하고 난 이후 첫해 16명의 CPE 환자가 확인되었던 반면, 2015년에는 총 565건의 CPE가 확인됐으며 2016년에는 1455건이 확인됐다. 이는 표본감시 시작 후 5년간 약 90배 증가한 것이며, 2015년에 비해서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00여 개임(2015년 100개 기관, 2016년 115개 기관)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에는 훨씬 많은 환자가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CPE의 발생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많은 수의 CPE 환자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다만 이 수치는 지역별 의료기관의 분포 및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다르고, 각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다른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CPE의 카바페넴 분해 효소에는 NDM, OXA, KPC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KPC가 가장 많은 것으로(70.7%) 확인됐다. KPC는 class A에 속하는 카바페넴 분해 효소로 플라스미드에 의해 서로 다른 장내 그람음성 장내 세균속에(장내 반복) 전파가 가능하며, 카바페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에 대한 분해 효소로 작용이 가능하다.

CPE가 확인된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분리균 중 가장 많은 것은 Klebsiella pneumonia이며, E. coli와 Enterobacter spp.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CPE 확인 검체는 능동감시의 경우 직장 도말과 대변이 많았고 임상검체의 경우 객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그 다음으로 소변, 혈액 순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CRE 감염증 중 CPE 감염증은 치사율이 높고, 플라스미드를 통한 전이가 쉬워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른 세균에 항생제 내성 인자를 전파함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CPE 및 CRE가 아직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시작한 정부, ‘갈 길 멀다’

CPE와 CRE와 관련, 지난 6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 질병관리본부는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전수보고 수준 확장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CRE가 보고된 사례에 대해 CPE인지 여부를 검체‧역학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 시스템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CRE 전수보고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하고 있으며,.CPE 보고 건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1월 11일까지 집계된 CRE 보고 건수는 4180건에 이르는데 질병관리본부는 CRE 보고 건수의 약 30%에서 CPE가 발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이전 표본조사 당시 CPE 보고건수인 712건건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CPE 보고 건수는 약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CRE 사례를 보고 받은 이후 보고된 CRE가 CPE인지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CPE 체크는 지역 역학조사관과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하게 된다. 기술 지원 등은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보고 체계 숙에서 관계자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다름 아닌 ‘인력’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역 역학조사관이 많이 확충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가릴 것 없이 나타나는 인력 부족 양상은 원활한 교육 시스템 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전수조사로 전환된 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시킬 인력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찾아 배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족한 교육은 결국 일선 의료기관에서 CPE 역학조사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CPE가 의료감염파트로 분류되다보니 역학조사관이 병원에서 뭔가를 조사한다고 하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나온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꾸준한 인식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는 있지만, 일선 병의원에 CPE와 관련된 보고체계 등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