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발생된 반품 일련번호 확인 불가능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약국 사이에서 울상…서울유통협회 대응 방안 고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일부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 삼아 약국에서 발생된 의약품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 제약사가 의약품 반품 과정에서 다른 유통업체로 출고 근거가 잡혀있어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제약사는 일련번호 핑계로 의약품유통업체로부터 받은 반품 의약품을 다시 유통업체로 되돌려 보낸 것.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발생된 반품 의약품을 제약사에 보냈다가 회사 방침상 근거없는 의약품은 반품받을 수 없다며 되돌아 왔다"며 "우리 회사에 직접 출고한 제품이 아니라도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인데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만으로 반품을 거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약국이 반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련번호를 확인해 의약품유통업체로 반품하냐"며 "의약품 반품은 일련번호 제도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맞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의약품유통업체로서는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약국은 일련번호와 상관없이 반품을 보내고 있어 제약사들의 이같은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에서 반품을 받을 때 일일이 일련번호를 확인해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일련번호 제도에 포함되지도 않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반품할 때 제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 결국 유통업체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데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약업발전협의회 등이 이번주중으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약사들이 중소의약품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피하고 있어 도도매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유통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약국에서 발생되는 반품을 제약사들이 일련번호 핑계로 거절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반품 거절은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주중에 회의를 소집해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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