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병원 징계규정 표준화 작업 진행…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나설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의료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자의사들이 여자변호사들과 대응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봉옥 회장, 이은경 회장

한국여자의사회(회장 김봉옥)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5일 “의료계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자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여성 차별과 여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전체 의사 중 23.9%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여성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범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여의사회 측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의료계 성폭력 대응팀을 공동 구성해 의료계의 성폭력 현황조사 및 각급 병원의 징계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단체 내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 구제를 위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여의사회와 여변호사회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계도로 의료계 성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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