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 제약산업 육성 제도개선 발표
“300억원 규모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 조성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정부가 민간투자와 약가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실장(제도개선분과)은 ‘선진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엄승인 실장은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제약산업 생태계변화 반영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야한다”며 “제약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국가순위가 2016년 세계8위에서 2022년 세계 5위권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외에도 기업의 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목적의 펀드는 부족한 실정이다.

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민관 총 300억원 이상)조성을 통해 제약분야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중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엄 실장은 “최근 시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국내 개발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의약품 인허가·안정성 관리·약가 등의 제도는 함성의약품 위주의 관리체계로 인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특성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보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등을 강조했다.

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던 부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제로 만들겠다는 것이 엄 실장의 의견이다.

이밖에 엄 실장은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혁신형제약기업인증 기준 등 개선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개발 의약품 사용촉진 △안전한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방식 개선 노력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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