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기·충남 등 지자체 확대 강조…국가 사업진행 없어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지적

한의협이 최근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국가차원의 사업이 전무한 것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지난 15일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과 경기에 이어 최근 충남과 경기 안양시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 충청남도의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충청남도와 시, 구 차원에서 3억6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 안양시 역시 지난 19월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또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경기도의회는 관련 사업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활발하게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의약을 통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해당 주장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의 결과를 자료로 내세웠다.

한의협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의학처방(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의 상당 수가 다른 치료나 방법으로 임신에 실패한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시행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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