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의료 본질 가치 훼손 물론 오남용 우려돼 신중 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필요할 경우 대리로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대리처방을 허용할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자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며,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면진료를 기본원칙으로 대리처방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능하거나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경우,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정해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의사의 대면진찰을 받음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또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등과 같은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는 것.

의협은 부작용 사례로 지난 2000년 ‘아파요닷컴’에 사례도 들었다. 의협은 “아파요다컴은 2일에 걸쳐 약 13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7만8천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동 개정안은 자칫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 등을 발생시킬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과 같이 대리처방이 허용될 경우 자칫 환자의 건강권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또 의협은 “다만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기본적인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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