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교묘한 유도 질문 공정성 인정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한의계가 조사를 통해 밝힌 ‘국민 75.8%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결과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65.5%가 공감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을 위해 한의협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인식조사의 원문 전문을 공개하라”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에서 조사방법과 관련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했다는데 유선과 무선의 비중이 얼마인지, 표본수가 1000명은 오차 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준인지 검증돼여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아울러 의협에 따르면 조사 연령층도 40대 이상이 64.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해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의문인 상황이다.

의협은 “설문 문항의 자의적 해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한의협이 애써 없어도 되는 논란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안 공감도 질문에서는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복지부의 시행규칙에 빠져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질문은 마치 법안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게끔 설문 문항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즉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질문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한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설문조사에 관하여 조사방법과 설문문항에 대하여 신뢰도에 매우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의협은 설문조사의 전문을 공개하고 데이터의 공정성과 신뢰도의 객관성에 대해 공정한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으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시 설문조사를 왜곡한 한의협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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