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회부…소위 내 논의 가능성은 낮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20일 열리는전체회의에 상정할 160여건의 법안 목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몇 차례 합의를 통해 두 법안을 같이 올렸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법안 상정이 여야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법안 심사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위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부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이슈는 예산뿐만 아니라 제정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법안 심사가 분리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이렇듯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분야, 즉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계 예산 등의 이슈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른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면서 “그 외 법안들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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