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안 두고 교착상태…의료법 개정안 상정은 잠정 합의, ‘상정 후 보류’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었지만, 복지위는 아직 상임위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보고‧의결한 이후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복지부 예산안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채 전체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아직 복지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복지부 예산안은 아직 예결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복지위의 경우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예산안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한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4일 제1차 예산안조정소위(조정소위)를 열고 정부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맞춰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예산안 합의를 도출 예결위에 예산안을 넘긴 상태다.

조정소위와 예결위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심사‧의결을 마치게 된다. 이후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아직 합의되지 못한 예산안도 문제이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예정으로 잡힌 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은 오히려 구체화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임위 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여야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관측이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나리오는 ‘상정은 하되 보류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이번 국회 회기 처리를 유보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법안 대표 발의자의 ‘뜻’을 고려하면서 보류라는 방식을 통해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중재적 성격을 띌 수 있어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예산안부터 처리했으면 한다”면서 “그 이후 차근차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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