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찬 교수, “환자 급증, 의료기관수 증가하나 비전문의와 비윤리의료기관 많아 문제점 투성”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도 지적…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급증하는 투석환자 만큼이나 현 투석치료에 문제점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질병 지정 및 별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로 평생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투석 전문의의 투석시행, 비윤리의료기관 증가, 정보 제공 관리 부실 등 시스템과 제도가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가톨릭의대)

이 같은 주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가톨릭의대 신장내과 교수)로부터 나왔다.

우선 진동찬 등록이사는 현재 국내 투석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진동찬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투석 환자가 2009년 9만 명에서 2016년 19만 명으로 최근 7년간 10만 명에 가깝게 증가했고 투석 의료기관 수 또한 늘어 환자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투석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투석 전문의가 개인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투석을 시행하거나 사무장병원, 무료투석기관, 생활협동조합 등이 금품 등을 미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호객하는 비윤리의료기관이 덩달아 증가해 환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진동찬 이사의 지적이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전과 후에 보조 약제 사용의 관리 부실과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에 따른 차등 치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동찬 이사는 “환자 당 일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적정성 평가 전이나 평가 중에 비해 평가 후 약제 관리가 불량해지는 특징이 있다”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 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겪는 환자들이 불리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국가차원의 투석환자 별도 등록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진동찬 이사 주장의 핵심이다.

진동찬 이사는 “투석비용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고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투석 환자를 특수질병으로 지정해 별도로 등록·관리하고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이사는 이어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가칭)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신장학회가 공동운영하는 ‘투석 치료 정보 센터’를 의미한다”며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사업, 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 등록사업 및 혈액투석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연계해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과 자료 공유, 치료 결과, 평가 기반 비용 지불제 등을 함께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 토론 참석자들.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도 대한신장학회의 주장에 대동소이한 공감을 표했다.

양기화 위원은 “투석 환자의 적정 투석시기, 투석 관련 입원 현황, 투석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이 실효성 있는 투석진료 내용 평가를 위해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현재 심평원의 혈액투석 평가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만성신부전 환자 등록사업과 같은 형태의 환자등록사업과 연계해 국내 제도를 보완하면 보다 더 나은 평가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는 환자 관리에 있어서 심평원의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회나 민간 기관 자율인증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인정·활용하기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심평원이 그동안 환자 등록 사업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의 노력과 보상이 전제된 상태에서 심사 방향이 청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환자 관리 업그레이드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며 “학회 등 민간기관 한 곳의 자율 인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관이 인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장의 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