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퇴장방지의약품 불구 15~20%에 예가 잡혀
경합제품 80% 이상 내려 예가 잡아…낙찰시 수억원대 손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립의료원이 예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의약품 입찰에서 대규모 유찰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의료원은 연간소요의약품 Hydromorphone HCL 4mg(441110ATR) 등 1185종에 대한 입찰을 오는 17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의약품 입찰 방식은 그룹별 단가총액입찰로 실시하며 납품 계약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립의료원은 이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와 월 사용량이 1억원이 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이번 입찰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인 수액제제의 경우 15~20% 낮게 예가를 잡아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들이 쉽게 투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합품목의 경우 80% 이상 낮게 책정되어 있어 낙찰시킬 경우 수억원대 손해가 예상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투찰을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의료원은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가 일부 허용되어 있어 제약사들이 경합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병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낮은 예가에 책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 제약사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어 현재 예가로 낙찰시킬 경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이익은 고사하고 의약품 공급에도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이 지난달 입찰 공고를 취소하면서 예가를 더 내린 것 같다"며 "현재 예가로 낙찰시키면 수억원대 손해는 물론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쉽게 낙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