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약물 오류 대부분, 사망 사례 36건 달해…복지부,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 시행

환자안전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복지부는 오는 10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터(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주요 통계가 공개됐다. 낙상과 약물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보고사례도 36건이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간(’16.7.29~’17.9.30)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의 77.7%(2379건)를 차지했다.

낙상(1522건)의 경우 주 사고 장소는 병상(53.9%, 821건)이었으며, 주 연령대는 60대 환자가 전체 사고의 76.1%(1159건)를 차지했다.

또한 주로 보호자 등의 도움이 없는 사이 침대에서 일어서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0.3%(918건)를 차지했다.

전체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59.3%)이 전신쇠약, 어지럼증과 같은 환자의 기저상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바닥의 물기, 침상 난간, 보행보조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40.7%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침상에서 발생한 사고(918건) 중 침상 보조난간이 내려져 발생한 사고(9.5%, 87건)보다 올려져 발생한 사고 비율(12.9%, 118건)이 더 높았다.

낙상 사고에 이어 약물 오류가 전체 보고건수의 약 28%인 857건이 집계됐다.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고가 다수(94.2%, 808건)였으며, 약물 오류 유형은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환자가 대부분인 낙상사고와는 달리, 약물 오류 사고는 고연령대에 비해 저연령대로 갈수록 약물 오류 비중이 높게 보고됐다.

자율보고를 통해 집계된 환자안전사고별 위해정도를 살펴보면 약 80.1%(2176명)가 위해가 없거나 치료후 회복되는 수준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적 손상은 18.1%(561명), 장기적 손상은 9%(275명), 사망은 1.2%(36명)를 기록하는 등 중증 손상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령대상 사건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의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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