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494명 중 2966명 신고…기한 넘길 시 행정처분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올해 말까지 2만명에 달하는 의사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해야함에도 현재까지 신고율은 1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정책현안에만 매몰돼 정작 챙겨야할 회원들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동 시기 26.4%의 신고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신고율은 의협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의협도 의료계의 가장 큰 명제인 문재인 케어 대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저지 등 현안이나 회관 임시이전 준비에 집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측에서 5월 경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보냈지만 올해의 경우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의협이 중요하게 챙겨야할 사안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첨예하다.

의협에 따르면 올해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는 총 2만6494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의사(995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의사(1만3035명) △2014년 면허 신고자(338명) △2014년 면허 취득자(3165명) 등이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의사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속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하며,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하게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의협에 등기 접수하면 된다.

면허신고 요건은 2014~2016년(3년간) 각 8점씩 이상 연수평점을 취득, 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경우 중앙회에서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문제는 올해 면허 신고율이 너무나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신고 대상자 2만6494명 중 2966명(11.2%)만이 신고를 한 것.

이에 한 지역의사회 회원은 “면허신고는 연수교육과 더불어 회원들의 면허관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는 낮은 신고율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적극 홍보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의협과 시도의사회에서는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 회원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저히 낮은 신고율에 대해 통감하고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등 빠른 조치를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숙희 회장은 “의사면허 신고와 관련 의협은 물론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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