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월 1일 시행…표시기준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기자]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 제품 원료의 100%가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허술한 표시제도로 인해 원료의 전부가 고기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의무화와 함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수입신고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토록 했다.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이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인 경우 돼지고기 함량 94%(80/85×100)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는 표시기준 안에 대한 소비자, 제조자 등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관계자는 "제조공정 중 물의 손실이 거의 없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고, 제조공정 중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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