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식 입장 발표…‘전문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행태’ 비판

대전협이 전공의에게 의무 전임의를 강요하고 있는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최근 대전협 정기총회에서 안건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의무 펠로우(전임의) 제도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13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즉, 의결 후 대의원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추가 의견 수렴 및 최종 수정 과정을 거친 이번 성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의지 표명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닌 ‘어떻게 더 시킬까’가 기준이 돼가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선 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로 시행되는 해당 관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크다”며 “전공의들은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전문의로 양성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협이 정형외과가 있는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서 의무 전임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전공의법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도교수 자격증을 늘려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려는 꼼수, 논문 허드렛일과 당직 근무 등 병원 내 부족한 의료진 인력을 대체하려는 꼼수 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전임의 근무환경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틈을 노려 병원 측은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전협은 이어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지도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의무 전임의’ 제도를 갓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에게 강요해 훗날의 전문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이들의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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