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안, 사업장 배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획기적 저감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이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3,732톤으로 전년 54,261톤보다 0.97% 감소했으나,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2B)은 7,781톤이 배출되어 전년 7,309톤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광주 세방사업의 경우 2015년도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작년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공개했었다.

강 의원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는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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