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정부 추계 의료이용량 증가 미반영…2027년 올해보다 37% 증가 건보료 폭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가 과소추계돼 향후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감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송한승 회장<사진>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문케어의 재정 과소추계, 건강보험재정 고갈, 건강보험료 폭등 가능성을 밝힌 상황이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문케어를 통한 급여비의 자연증가율을 가정 추계해 2019년에 이미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26년 누적적립금이 전면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예정처의 이러한 추계는 문케어로 환자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경우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예정처가 문케어 보장성 강화 방안 중 본인부담 상한제 소요재정과 재난적 의료비를 추계한 결과 복지부가 추계한 3조792억원보다 무려 1조2616억원 더 많은 4조3408억원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송한승 회장은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예정처 보고서는 문케어의 소요재정 추계가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정처에서는 매년 3.2% 이내에서 건강보험율을 유지한다는 문케어 방침을 적용한 경우 누적적립금이 흑자를 유지하려면 2025년까지 매년 3.2%, 2026년에는 4.9%, 2027년 3.79%를 인상해야함으로써 실제로 각각 8.16%, 8.47%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추계했다.

결국 2026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보료 법정 상한선인 8%를 초과할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 분석이다.

송 회장은 “2022년 7.1%의 추정 보험료률은 2017년 6.12%보다 16% 증가한 수치”라며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2022년까지 환자 1인당 본임부담률을 18% 감소한다고 홍보했는데 결국 2027년에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건보료 폭탄을 국민들이 부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같이 건보료를 높여도 2027년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조차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량 폭증을 고려해 OECD 선진국처럼 소득의 10~15% 정도를 과감하게 건보료로 납부할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원협회는 이같은 국회 예정처 추계결과를 반박한 복지부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또 예정처의 문케어 유지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제안에도 선을 그었다.

송 회장은 “복지부는 건보재정 파탄 수준인 4.7조원의 누적적립금이 남는 것에 대해 마치 그만큼 남기는 것이 대단한 성과인냥 보험률 8% 법정 상한 개정시 2027년 누적수지 9.1조원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해명은 복지부가 보험료 법정 상한을 8%로 개정해야 그나마 완전 빈털터리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예정처에서 건보지출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건보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드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지불제도 개편만으로 문케어를 되살릴 수 없고, 총액계약제로의 개편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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