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월 8만원 수준…협상내용 보완 후 고시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급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