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폭행 등 중범죄 총 27명…'파면' 한 건도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전공의 폭행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난 3년간 징계받은 교원과 전공의 수가 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부터 상해, 성폭행 등 중범죄까지 각종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 수가 총 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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