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본인부담이 우선…넥사바 사태 재현 우려·제도 다양화 의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복지부가 비급여권에 있는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에도 약제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인 ‘선별급여’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약제 중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 중 선별급여를 적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30%, 50% 혹은 7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즉, 기존에 급여를 인정받은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에 대해 적용되는 '산정특례(본인부담 5% 혹은 10% 적용)'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비급여시 월 약 500만원의 투약비용이 발생하는 입랜스를 예로 들면 일반 급여등재가 300만원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은 산정특례를 적용, 월별 약 15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만약 입랜스가 50% 선별급여로 등재될 경우, 똑같이 30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도환자 본인부담은 월별 약 150만원으로 훌쩍 올라간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선별급여의 도입 취지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선별급여를 받는 약제들은 대부분 경제성평가가 어렵거나 평가 방식이 전무한 경우,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선별급여를 내세웠다는 것이 제약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높은 단위 가격이다.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의 경우 가격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산정특례가 아닌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그 단위 금액도 클 수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선 약값이 1000만원이었던 상황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인데 ‘진정한 보장성 강화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복지부는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한 바 있지만,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선별급여 적용하는 동안 가격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잘 쌓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선별급여로 가는 치료제들은 본인부담 경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급여가 되는 대체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비급여도 그렇지만, 선별급여로 투여되는 약제들은 예후가 나빠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쓰이는 ‘후순위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안해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방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일률적으로 50%, 70% 본인부담으로 단순화시킨다면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설혹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전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제도개선TF로부터 선별급여와 관련된 정책 초안을 받아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산정특례 미적용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정특례 미적용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점의 차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비급여로 온전히 본인이 전부 부담했던 약제비를 선별급여를 통해 경감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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