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 상한 80만원으로 낮춰…긴급 복지지원 위기 사유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정부가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크게 낮춘 바 있다.(2종 6~15세 수급권자 10→3%)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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