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마켓리더로 기존 대조약 대웅클리아티린과 가장 유사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9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지위도 끝난다. 따라서 이 제품을 이을 대조약 지위가 어디로 가느냐가 관심사 인데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바이오가 자사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 지위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바이오는 9일 오전 본사 별관 지하1층 베어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병국 대표가 자리했다.

양병국 대표는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에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인 대웅 글리아티린과 본질적으로 가장 유사하다”며, “최적화된 제제기술을 이어 받은 글리아티민이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신약과 원개발사 품목이 부재한 상황에서 후발 제네릭의약품 중 시장에서 다수 판매돼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대조약에 지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대웅제약에서 제조 판매해 왔던 글리아티린에 대해 원개발사 이탈파마코로부터 국내 판권을 새롭게 이전받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깔려있다.

신약도 원개발사 품목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 대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못박았다. “기존 제네릭 알포코에서 제품명, 주성분원료 제조원이 바뀌었을 뿐 기존 알포코와 동일한 제조처에서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조성, 제조공정은 알포코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선 대조약 선정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웅제약 측은 “법률상 이득이 있다”고만 답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간의 글리아티린 양도·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병국 대표는 “계약 당사자인 이탈파마코에 양도·양수에 대한 충분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양도·양수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