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약침 피해환자 소송 지원 중…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단속 제도화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간암 말기로 투병하던 정 모씨는 강남구 A한방병원에서 5000만원 가량을 들여 6개월간 치료약침 치료를 받다가 2012월 12월 사망했다.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해당 병원 원장 B씨를 믿고 약침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이 같이 한의학과 관련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바른정당)도 산삼약침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약침이 정맥주사 형태로 환자에게 시술돼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학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증을 촉구, 관련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대응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산삼약침 등 환자들에게 제보된 사례를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 임시회관(삼구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삼약침 등 의협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의협에서는 국감에서 지적된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요구한 상황이다.

추 회장은 “한약 및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과 성분명 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한다”며 “한약 조재 내역서 발급의무화와 한약재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기에 한약에 대한 성분을 소비자 혹은 환자 입장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추 회장의 판단이다.

산삼약침주사

특히 추 회장은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실시와 더불어 산삼약침이 사전에 대량 제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약사법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에서는 약침액 피해환자에 대한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한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암 환자 가족의 제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환자(3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는 것.

추 회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 피고인(한의사)들은 사기 등 협의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1건의 경우 혈맥약침을 정맥주사 형태로 주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법원은 의료법위반 여부까지 추가 판단하고 있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과 관련 또 다른 소송에서는 1심 재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으로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약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은 물론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한방병원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식약처에서 한약 정책과 관련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관리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