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 민관협의 결과 발표…법률, 쟁점 해소가 아닌 갈등 조정 역할
유전정보, 타 법률 조화 검토‧바이오신기술,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

‘제 2회 국가생명윤리포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과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와 관련, 이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회 국가생명윤리포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대한의학회장)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법률로써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 논의와 근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개선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기술 발전에 대한 우호적 시각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과 보호,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이후 발제자인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명윤리 법정책의 방향이 ‘문제 해소’가 아닌 ‘갈등 조정’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교수는 “2012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자율규제 모델을 장착해 규제법에서 지원법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지만 그 방향을 모두 실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제도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헀다.

그는 이어 “현 생명윤리법 하에서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을 가진 새로운 연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공론장 마련과 신중한 경계Prudent Vigilance)를 내세웠다.

그는 공론장에 대해 ‘쟁점 사안에 대한 민주적 심의절차를 거치고 절차에 권위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공론장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도구로써 기술영향평가 제도와 ELSI(Ethical, Legal, Socail Implication, 윤리‧법‧사회적 영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LSI 및 기술영향평가 제도는 김 교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항목이다.

김 교수가 쟁점 해결 대안으로 내세운 또 다른 방식인 ‘신중한 경계’는 해당 기술에 대해 ‘위험에 대한 확실성’과 ‘위험도 관련 정보 분석 결과와 정보의 축적량’을 통해 차별적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도입하게 되면 위험이 확정적이고 고위험하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확실한 대처 방안 마련 전까지 금지되지만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고위험 가능성이 낮다고 하게 되면 전문기관위원회 심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감시를 이어나가며 관리하게 된다.

세부 규제 변화 가능성은? 완화+사후 관리 강화 ‘부각’

민관협의체는 생명윤리법 내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 ‘도입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해결점을 제시했다.

우선 유전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 ‘윤리적 활용이 필요하나, 기준과 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관련 법률 조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관협의체 측의 입장이다.

이 원장은 “정밀의료나 인공지능 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유전정보의 새로운 유용성을 기대하면서 생기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적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규범을 벗어난 활용에 대한 기준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의 조화와 수집 주체, 이용자의 범위나 목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유전자 치료의 경우, 민관협의체는 ‘배아 대상 연구’에 초점을 맞춰 논란이 진행됐다. 민관협의체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바이오신기술(Emerhing Bio-technologies) 도입과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검증 방식과 도입 후 체계적 운영 관리 방안 등이 대두됐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기술이 발전됐는지, 안전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해 다방면적인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도입 후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관협의체 측의 결론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구조 아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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