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패소, 법원 “식재료 다량 구매-보관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신고와 관련성 밀접”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관할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했지만 식품위생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을 지켰다며 공단에 환수 취소를 요구한 병원이 1심과 2심 모두 패배했다. 신고 여부와 위생적 식사 제공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용빈)는 최근 공단을 상대로 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에서 B병원을 개설·운영하는 A원장은 2011년 10월 B병원의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듬해 1월부터 1회 5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자 같은해 7월 2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B병원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인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 30,331,640원을 환수 처분했다.

A원장은 “직영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는 등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식당을 직영한 2011년 11월부터 집단급식소 식고를 할 때까지 식품위생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지급요건을 갖췄다”며 “그런데 공단은 지급요건이 아닌 미신고를 이유로 처분을 했음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설령 집단급식소 신고가 직영가산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했던 점, 직영가산금 중 절반은 한자가 지불하는 것임에도 공단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모두 A원장은 승리하지 못했다.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와 식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원장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져 위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에 관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1회에 50명 이상의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경우 식재료 다량 구매 및 보관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 신고 및 준수사항 등 의무를 부과한다”며 신고 여부와 위생적 식사 제공에 관련이 없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A원장이 지급받은 B병원의 급식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 전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에 해당하는데도 그 전부를 환수하지 않고 이미 그중 일부인 직영가산금에 한해서만 환수 처분을 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에 관해 엄격한 통제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춰 공단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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