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서 승소
'위원 정보는 공적인 정보, 사생활 비밀 아냐'

서울행정법원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추어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들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등에 비추어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9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 및 전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및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중앙약심은 유소아청소년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기구임에도 불구, 평소 의료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심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라고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또한 임회장은 “미국 FDA의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다.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를 비롯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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